▲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길정우 의원 대표발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격표지권의 보호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인격표지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 등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의 성명·초상 등 인격표지에 관한 권리 보호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 및 피해주민, 경로당, 학교,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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