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글로벌뉴스통신] 횡성군( 군수 김명기 )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미등록시설을 대상으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시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번 자진신고기간 종료후 지하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진신고는 해당 기간 내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의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3-340-7680)으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호재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군민 홍보와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작업을 추진하여 지하수 오염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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