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의장 박대출)가 7월 21일(금) 천재지변 발생 재난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피해 주민 통신․방송 요금과 전파사용료를 감면하는 조치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책위는 천재지변 재난지역 고객 인터넷서비스 해지 요청에 대해 통신 3사(KT, SK브로드밴드, LGU+)가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약금 면제에 소극적이라는 국민 불만을 다음과 같이 접수했다.
▲천재지변에 따른 주택 유실 등의 사유로 장기간 인터넷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 해지 시 통신 3사가 위약금을 면제해주지 않는 점 ▲수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약관 개정 등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들에 대한 통신․방송요금 및 전파사용료 감면 조치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
국민의힘 정책위는 수해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