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최승재 의원 발의 법안,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가지.
국회 정무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을 대표발의한다고 28일 밝혔다.
발의한 법안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영유아보육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4가지다.
최 의원은, 합계출산율 0.78, 자녀계획을 가졌다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계획을 접는 ‘출산포기족’ 비율이 상승하는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 의무화, ▲유급출산휴가 일수 확대, ▲동료수당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4법’ 발의는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 의원은 “현행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유급출산휴가 일수는 출산한 근로자가 120일, 배우자는 10일이 부여되고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도 미진한 상황”이기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공감대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확대를 통해 부부공동육아와 아이가 편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여건을 강화하며, 동료의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공감대를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만0세반 편성을 의무화하여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제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