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은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일 (수)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의 내용은 농작물 재해 비용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
①농작물 피해 복구비 상향, ②보험 미출시 품목 지원 대책 마련, ③보험료 가입비 국가 부담 확대 등
안 호영(완주.장수.무주.진안) 국회의원은 “정부가 재해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을 다시 심을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영농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임에도 현재는 소요비용의 60%밖에 보상하지 않아 농가들만 피해가 보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련되어야 농가들에게 실질적 피해지원이 이뤄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개정안으로는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향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의 보상근거를 마련해 구제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정부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였다.
또 “정부가 재해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을 다시 심을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영농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임에도 현재는 소요비용의 60%밖에 보상하지 않아 농가들만 피해가 보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련되어야 농가들에게 실질적 피해지원이 이뤄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나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작물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실제 소요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 피해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