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 법률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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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2023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 법률안 상정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09.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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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10월 11일(수)부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등 67개 기관 대상 감사 실시 의결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철민)가 지난 9월 20일(수) 오전 11시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법률안 35건과 청원 1건을 상정했다.

국정감사는 10월 11일부터 26일까지이며, 감사대상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를 포함, 국가기관, 국립대학,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모두 67개 기관이다. 

10월 11일 교육부(소속기관 포함)와 국가교육위원회 대상으로 감사를 시작하고, 한국고전번역원 등 7개 공공기관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6개 유관기관 감사는 10월 13일 실시할 예정이다. 10월 20일에는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교육청을, 24일에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서울대학교병원 등 8개 기관을 각각 감사하고, 26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0월 17일과 18일 양일은 2개의 감사반을 구성, 지역 소재 교육청, 국립대학, 대학병원 등 35개 기관을 나눠 감사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는 위원회 홈페이지(edu.n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은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고 정기회 중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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