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지자체 예비비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 지적
상태바
용혜인, '지자체 예비비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 지적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3.10.06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6일(금),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전국 지자체 예비비 현황’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법상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해야 하는 특별회계 예비비의 예산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연속 평균 2%대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는 반복적으로 초과 편성하거나 과소 지출함으로써 불용 예비비 상당량을 결산상 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와 내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재정법 규정을 벗어난 예비비 과다 편성과 이를 이용한 잉여자금 축적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측 불가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지방재정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각각 예산액의 1% 이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의 22년과 23년 2개연도 당초예산 대비 예비비 편성 비율에서 일반회계는 2년 연속 평균 0.5%이고 초과 편성한 지자체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특별회계 예비비는 각각 2.3%, 2.0% 비율로 편성해 상당수 지자체가 지방재정법 규정을 위반했다

2022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75개 지자체가, 최종예산 편성시에는 87개 지자체가 1% 이내 규정을 어겨 특별회계 예비비를 초과 편성했다.

지자체들은 또한 추가경정예산 수립시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 증가율보다 대폭 늘렸다. 특별회계 최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0.9% 증가했음에도 예비비는 전국 지자체 평균 약 40% 증가했다. 특별회계 예비비를 초과 편성한 지자체들의 1% 초과 편성액은 최종예산 기준 1.51조원으로, 당초예산 수립시 1조원 대비 51%를 증액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최종 편성된 예비비를 각각 41.6%, 57.1% 사용했다

부산 본청은 최종 추경 때 일반회계 예비비를 당초예산 때보다 991.3억원 증액했지만 결산상 지출액은 386.7억원에 불과했다. 경남 본청은 449.4억원 증액했지만 지출은 7.7억원만 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인천 본청이 1,949.4억원 증액했지만 지출 총액은 342.9억원에 그쳤다. 대전 본청은 각각 163.3억원, 27.1억원이었다.

이런 상황은 예비비 지출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일단 증액해놓고 결산에서 잉여로 처리하려고 의도한 것이다.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활용하는 정황은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초과 편성하거나 과소하게 지출하는 지자체가 다수라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용 의원은 “세입 과소 추계와 함께 예비비 과다 편성과 과소 지출이 지자체가 균형 재정 원칙을 지키지 않고 흑자 재정을 운용하는 한 수단으로 판단된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초과 편성에 대한 패널티 제도를 마련하고 과소 지출 관행도 감독해 예비비가 잉여자금 비축용으로 활용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