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원,'의뢰인 기만' 불성실 변호사 솜방망이 징계
상태바
이탄희의원,'의뢰인 기만' 불성실 변호사 솜방망이 징계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10.13 18: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수임료 받고 사건 방치, 불출석으로 패소 등 ‘성실의무 위반’ 경징계 80%
상습 위반해도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쉬고 변호사직 복귀

수임료를 받고 아무런 변론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하는 등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10년간 ‘성실의무 위반’으로 총 138건의 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가 80%에 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23년 7월까지 변호사 징계 내역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태료가 91건(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정직 25건(18%) 견책 19건(14%) 순이었다. 제명은 3건(2%) 영구제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태료의 경우 73%에 해당하는 66건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였으며,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는 22건(24%), 1,000만 원 이상은 단 3건(3%)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3회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유사한 쌍방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된 사례도 과거에는 과태료 100만 원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자료 1심 사건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로 패소하게 한 사례도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상고장 제출기한을 도과시켜 사건이 종결돼 의뢰인의 재판권을 박탈시킨 사례 역시 과태료 100만 원 처분에 불과했다. 과태료 100만 원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비 미납한 정도의 사례에 내려지는 가벼운 징계에 속한다.

‘성실의무’를 상습 위반한 악질변호사들 역시 과태료로 ‘퉁’치고 정직으로 몇 달 쉬고나면 다시 변호사 활동이 가능했다. 의뢰인에게 거짓말 하면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하고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하는 등 2년 사이 3차례 성실의무 위반한 변호사는 세 번 모두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사건을 수임하고 방치하는 등 상습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가 대부분 과태료만 내고 정직 한, 두달이면 돌아오는 현 상황은 국민 상식과 괴리가 크다”며 “비위 변호사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상실한 변협의 징계권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