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 ‘못 받은 코로나 빚, 추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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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못 받은 코로나 빚, 추심’ 시작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10.1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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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자산공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자산공사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캠코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이하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 중이며, 채무상환유예, 채무조정 약정 후 채무감면 및 분할상환, 연체정보 해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있다고 12일(목) 밝혔다.

캠코는 취약계층을 제외한 채무자 중 채무상환유예가 2년을 경과하고 소득회복 및 상환여력이 있어 신속한 채무조정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제도 안내와 상담지원 등 일부 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였다.

이는 캠코 업무효율화 및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캠코에서 정한 내부절차에 따라 위탁 채권을 선정하고 제한적 업무에 한정하여 위탁하고 있다.

캠코는 채무자들이 정상적 경제주체로 조속히 재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채무자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캠코에서 신용정보회사가 신용정보법 및 공정채권추심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 및 평가하여 신용정보회사를 철저히 관리·감독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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