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울산 남구의원, “국내외 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안 ” 대표발의
상태바
이혜인 울산 남구의원, “국내외 의회 간 교류협력 조례안 ” 대표발의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3.10.16 1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혜인 의원(울산남구 더불어민주당)
이혜인 의원(울산남구 더불어민주당)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 남구의회는 울산시 최초로 이혜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위해 교류협력에 관한 대상 및 사전검토 등의 사전교류 사항을 규정하고, 교류협력에 관한 체결 사항, 사후관리 및 협약 취소, 기밀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혜인 의원은 “국내외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운영되는 방식이 다양하며, 의원별 의정활동도 창의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역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회 간 공동 관심에 대한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상생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지방의회간 교류협력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울산 남구의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고,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남구의회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친 뒤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