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주환 의원, “촉탁직 선발 기준 강화,채용 담당자 객관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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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주환 의원, “촉탁직 선발 기준 강화,채용 담당자 객관성 높여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10.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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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촉탁직 재입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한 뒤 촉탁직으로 재입사한 인원이 1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월) 밝혔다.

최근 ‘나는 솔로 16기’에 출연한 영철이 한국환경공단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 후 다시 재입사했다는 것이 밝혀진 가운데, 한국환경공단에서 일부 직원이 촉탁직 재입사 당시 동일 부서·동일 업무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함께 근무했던 채용담당자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내 편 챙기기’ 행태가 답습되어왔던 것이 아닌지 비판이 제기된다.

이 중 재입사 횟수 1회인 경우는 133명, 2회인 경우는 22명, 3회 이상 재입사한 경우는 6명으로 나타났다. 선발된 촉탁직 중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85명이다.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9명, 공무 4급 23명, 촉탁 가급 2명, 촉탁 나급 17명, 촉탁 다급 17명, 촉탁 라급 15명이다.

문제는 촉탁직 최초 입사·재입사 당시 채용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이다. 촉탁직은 한국환경공단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특수 전문지식이나 기술·경험을 요하거나 한시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고용기간을 정하여 상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이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정해놓은 관리 조항에는 서류·면접전형 외부 전문가 참여 관련 내용만 있을 뿐, 정작 실질적으로 촉탁직과 업무를 함께할 내부 위원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류 전형에는 ‘4급 이상의 직원’과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으며, 면접전형에는 ‘3급 이상 직원’과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심사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만 규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촉탁직 최초 입사·재입사 당시 담당자가 동일했던 경우가 1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의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합격자의 자기소개서 내용이 ‘Ctrl+C, Ctrl+v’한 경우들이 다수 있었으며, 면접 또한 최초 입사 당시 같이 일을 했던 직원이 평가위원으로 심사했던 사례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일부 촉탁직의 경우 단독으로 응시한 뒤 재입사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촉탁직으로 최초 입사한 뒤 동일 부서에 ‘무혈 입성’한 경우들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선량한 지원자만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며 "공단은 촉탁직 선발과정에 있어 내부 위원에 대한 위촉 배제 요건 명확화 및 해당 채용 관계자가 내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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