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해양환경 3법' 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김홍걸 의원,'해양환경 3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11.06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김홍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해 강구해야할 조치 중 하나로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외국 정부 또는 외국 기관의 행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추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양환경 관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직물 관리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3개의 법안을 통해 이뤄 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앞 2개 법률안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외에서 오염물질 유입이 우려될 시 정부가 외교적 노력 기울이도록 하는 3대 해양환경법 개정안 발의가 완성된 것이다. 

기존 3대 '해양환경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대응이 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의 관리와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오염이 해외에서 발생해 우리 바다로 유입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노력은 명시적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3대 해양환경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김홍걸 의원은 “국민 절대 다수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걱정하는데 친일에 경도된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외교적 조치도 회피해 왔다”며 “일본 정부에 대한 적극적 항의와 런던협약 등 국제기구 제소와 같이 국민이 요구하는 외교적 노력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방기하지 않고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상식적인 정부가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당연히 기울여 왔던 이전까지는 이 같은 개정안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하는 데도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지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