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악 방송 3법' 규탄 · 폐기 촉구
상태바
與, '개악 방송 3법' 규탄 · 폐기 촉구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3.11.09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과기방통위는 11월 9일(목)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자행해 기어코 통과시킨 '방송 3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방송은 사회적 공기(公器)라고 불리는데 '방송 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이 사회적 흉기(凶器)가 될 수 있는 개악된 악법"이라며 "선거에 패배한 야당이 공영방송 이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인 행태"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과기방통위는 그 이유를 조목조목 들었다. ▲민주당 방송법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적이다. 민주당은 방송법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안소위를 독단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 90일이라는 숙의 과정을 거쳐야하는 안건조정위를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꼼수로 끼어 넣어 단 2시간 50분 만에 형해화 시켰다. 

▲내용상으로도 위헌적인 영구히 민주당 방송, 민노총 방송을 만드는 법이다.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국회 5명, 시청자위원회 선정 4명, 방송직능단체 6명, 방송 관련 학회 6명으로 민노총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의 친민주당 세력들이 3분의 2이상을 장악하게끔 개악했다. 이대로라면 이사회는 17대 vs 4로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개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천단체들의 활동 면면을 보면 끝도없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단체들이다. 더구나 그들이 요구하는 법은 세계공영방송 이사회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방송직능단체들은 이재명 사법리스크, 조국사건 등 민주당의 비리에 대해선 침묵하고,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은 거의 매주 한번꼴로 밑도 끝도없이 공격하는 좌편향 단체들인데 어떻게 방송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저격했다.

또, "민주당 방송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이며, 친 민주당 세력들이 더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게끔 하는 법안"이라며 "오늘 민주당이 의회폭거를 자행해 통과시킨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文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했냐? 정권이 뒤바뀌자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방송법을 독단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을 하늘도 땅도 알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다. 역사의 죄인이 된 민주당을 국민이 심판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하며 '방송 3법'을 당장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