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교차로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보험사기 일당 51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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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교차로 법규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보험사기 일당 51명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3.11.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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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광역시경찰청(청장 우철문)에서는 교차로나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부딪혀 다쳤다며 보험금을 편취한 피의자 A씨(남, 27세) 등 6명과 고액알바등 광고로 모집한 가담자들을 이용,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B씨(남, 25세) 등 45명을 검찰 송치하였다고 16일(목) 밝혔다.

A씨 등 6명은 지인 사이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95회에 걸쳐 가․피 공모하거나 부산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진로변경하는 차량이나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충격 후 다쳤다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7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이 사건은 부산사하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부산청 교통범죄 수사팀에서 직접 수사한 것으로, 통화내역, 금융계좌 및 사고 전․후 현장을 수십여 차례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는 CCTV 분석 등 다수의 여죄를 규명하여 혐의를 입증하였고, 특히, A씨 등 2명은 경찰조사 진행 중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범행해 온 사실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편취한 보험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는 등 사치와 도박자금으로 모두 탕진하고 잔액 소멸 시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B씨 등 45명은 고액알바를 미끼로 모집한 사람들을 차에 태운 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후 수억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B씨 등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27회에 걸쳐 부산, 서울, 인천 등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법규위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보험금 약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고액 알바 (“당일 소액 무조건 만들어 드립니다”) 등 모집 공고를 내 인원을 모아 렌터카를 이용해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모집된 인원 중 운전자에게는 100~120만원, 동승자에게는 30~50만원을 주는 식으로 이른바 마네킹 역할을 부여해 수익금을 일부 배분하고 나머지는 모두 주범들이 나누어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 행각에 가담한 이들의 연령대가 비교적 20대 젊은 층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로,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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