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는 금리 부담 완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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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금융사 초과이윤 환수는 금리 부담 완화 지름길'!
  • 최광수 기자 drim00@hanmail.net
  • 승인 2023.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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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야당 의원 횡재세 관련 기자회견, 발언하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최광수 기자)야당 의원 횡재세 관련 기자회견, 발언하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민주당 김성주,민병덕 의원은 1일(금)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통해, 지난 28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김성주 의원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금융권의 초과 이익 환수’에 대한 법안을 처음으로 논의 한 내용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우려되며 금융권의 자발적 상생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성주, 민병덕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기관들을 압박해 돈을 걷는 것과 법률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불확실성이 높겠는가를 금융당국에 물었다.

금융사 역시 윤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사회와 주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법적 근거도 없이 2조 원이 넘는 상생 금융을 어떻게 내놓을지 부담이 될것이다,
민 의원은 입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해외투자자 이탈과 배임 논란도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야당 의원이 발의한 ‘금융권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법안 역시 부담금 형식이며 기존 출연금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윤석열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금융회사를 압박하여 거두려고 하는 상생 금융은 아주 대표적인 불법 이중과세에 해당된다.

또한 금융권에 대한 초과 이익 환수’ 법안은 중산층과 서민의 금리 부담을 낮추고, 그동안 적정 이익을 넘어 초과 이윤을 추구해 왔던 금융권의 잘못된 관행을 바꾸는 ‘유도적 기능’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스스로 적정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은행은 횡재세를 낼 바에야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부당한 가산금리를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민국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총 168조 6,553억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정부의 허가·규제에 따라 과점 사업을 수행하는 은행은 부실 운영으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회생한 사례들이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켜낸 금융기관들이 정작 국민이 어려울 때 이를 외면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정과 상생이라는 가치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민병덕 의원은 초과이윤 환수 법안은 불법적 관치가 아닌 민주적 법치를 위한 대안이다.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와 합의로 법을 만들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중산층과 서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해야 한다. 집권자의 호통과 강요로는 금리 부담이 낮아질 수 없다. 정부 여당이 변화된 자세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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