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위한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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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위한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1.02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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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동구) 성동구청
(사진제공:성동구) 성동구청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휴직 제도를 더욱 활성화 하기 위해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한다.

자동육아휴직제는 출산휴가 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육아기 직원들이 일·가정 모두를 양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구는 남녀 구분 없이 본인이 육아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도 시행한다. 남자 공무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단태아는 출산휴가 10일, 다태아는 15일을 부여하여 사용기간 내에 모든 출산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 임신·육아기 직원에게는 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을 권고하여 워킹맘과 워킹대디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육아휴직자들이 우려하는 인사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복직자에 대한 배치·평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휴직 후 업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변경된 인사제도나 복무 지침, 전산시스템 사용법 등을 제공하여 복직한 직원들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출산과 육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과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 도입으로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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