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1ㆍ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상태바
중기부, 영세 소상공인 1ㆍ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4.01.02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글로벌뉴스통신]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원 미만) 등에게 1차(2020년 9월), 2차(2021년 1월)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국세청 과세신고(2021년 2월) 이후에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률상 환수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 및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이후 지난해 고위당정협의회(2023년 10월 29일)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ㆍ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ㆍ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률 개정을 통한 환수 면제 추진이 결정된 바 있다.

개정안은 1, 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받은 업체가 사후에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행정청에서 환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약 57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8천여 억원의 환수금액이 면제되며, 환수 면제 여부 및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을 통해 개정법률 시행일(1월 9일 예정) 이후 확인할 수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면제조치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