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상태바
안정적인 배당을 위한 ‘보험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기준’ 정비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4.01.08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로고)
(법무부로고)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보험회사가 일반 주주들에게 안정적으로 배당할 수 있도록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의 상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상법 시행령」 이 ’23. 12. 19. 공포·시행되었다.

현행 상법은 미실현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파생상품 등에 대한 미실현손익만 제한적으로 상계를 허용(2014년 개정)했다.

개정 상법 시행령은 보험회사의 ①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②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③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와 관련하여,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은 ‘23년부터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발생·확대되었고 현행 상법상 미실현손익 상계 금지에 따라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배당이 어렵다는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2023년 1분기 기준 재무제표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주요 보험사 중 8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 0원으로 산출했다.

금번 개정으로 보험업권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 17)으로 인해 배당이 과도하게 제한되거나 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염려되던 상황은 제도적으로 해소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2~3월 결산 주주총회 시 보험회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회사의 실제 배당가능이익은 경영실적, 자산운용, 자본건전성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된다는 점을 투자 시 감안하여 판단함이 바람직하다.

향후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이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회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