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신규 설치 주택,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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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신규 설치 주택,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0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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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 새로 설치하는 주택에 연 2.5% 수준 500만원까지 대출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 2.5%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도시가스 이용을 위해서는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 공사비, 내관 설치비(보일러 포함) 등을 포함해 대략 250~ 500만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해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지원이 가능한다. 대출 조건은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000만원 한도로 대출이자율은 연 2.5% 수준이고, 대출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방법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의 개별 가구주가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도시가스 설치비 증빙이 가능한 설치 회사의 발급서류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참하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초기 도시가스 설치 비용이 부담이 되었던 시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대출방법과 절차를 간소화한만큼 필요한 분들이 적시에 활용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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