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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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접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3.0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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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3월 2일(월)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황영철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⅓의 편차 이내에서 획정하도록 명시하고,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와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관할면적이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은「형법」상 살인, 존속살인, 상해치사, 폭행치사, 유기치사, 촉탁살인 및 강간살인 등 모든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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