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역량 ㆍ인증대학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태바
교육국제화역량 ㆍ인증대학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4.02.08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로고)
(법무부 로고)

[서울=글로벌뉴스통신] 법무부(법무부 장관대행 심우정)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7만 명에서 약 18.2만 명으로 1.5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 2022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수 : (학위과정) 120개교 / (어학연수과정) 75개교

또한,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여 우수 인증대학이 점차 늘어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우수 인증대학 사례는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부초청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시 추가 가점 부여 등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여 유학생을 유치할 때, 어학 능력, 재정 능력 등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한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부정 발급한 대학의 경우, 비자 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하는 등 유학생 유치·관리 부정 사례를 엄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 불법체류율, 등록금 부담률, 공인 언어능력,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

  2023년 비자발급 제한 대학은 학위과정 20개교, 어학연수 과정 20개교로2024년 2학기부터 1년 동안 비자 발급이 제한되며, 대학이 희망한다면 연구재단이 제공하는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인증대학 정보는 한국유학정보시스템(https://www.studyinkorea.go.kr) 및 한국연구재단(https://www.nrf.re.kr) 누리집에 게시하고 재외공관에 제공하여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리가 미흡한 대학 정보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사증 심사에 반영된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지난 8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들을 지역 맞춤형으로 육성하여 정주까지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하였다.”며,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와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유학 비자가 불법취업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단계부터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촘촘히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