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시장 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사에 대한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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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시장 감리 결과에 따른 회원사에 대한 제재조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5.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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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한국거래소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金度亨)는 2015년도 제2차 회의('15. 3. 6(금))에서 현물시장 감리결과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이트레이드증권(주)과 관련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다.

위탁자로부터 허수성주문 및 분할주문의 수탁

이트레이드증권(주)은 현물시장에서 위탁자의 허수성주문 및 분할주문을 지속적으로 수탁·처리함으로써,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이트레이드증권(주)에 대하여 「회원경고」 조치하고, 관련 직원 1명에 대하여 「경고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요구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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