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상태바
수원특례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4.02.20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
(사진제공: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

[수원=글로벌뉴스통신]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4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촉진지구 내 기업의 인증·제품 개발 등을 지원해 강소·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이 대상이다. 수원델타플렉스 1~3단지는 공장 등록 기업이 신청할 수 있고,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와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창업보육센터·연구소는 공장 미등록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인증 지원’, ‘제품 개발 지원’ 등 2개 분야가 있다. 벤처기업 확인 인증, 시스템 인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인증,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 찾아가는 경영·지식 세미나를 연 2회 열어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증 지원과 제품개발 지원 분야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벤처 인증은 기술확인 평가료·심사료(최대 30만 원), 벤처 현판 제작 실비(20만 원 상당)를 지원하고, 시스템 인증은 ISO9001(품질)·ISO42001(인공지능)과 같은 국제표준 인증 신규·갱신·사후심사 비용을 최대 100만 원(소요 비용 80% 한도) 지원한다. ESG평가 인증 비용도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제품 개발 지원은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중 한 가지를 신청할 수 있다. 2023년도 제품개발 지원 수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제품 제작은 제품 디자인·3D모델링·기구 설계 등 관련 비용을, 디자인 개발은 기본·응용 디자인시스템 개발·매뉴얼 제작 비용 등을 지원한다. 두 분야 모두 최대 400만 원(소요 비용 80% 한도)을 지원한다.

공고문과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경기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www.giva.or.kr) 검색창에서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원사업’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kba22@giva.or.kr)으로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