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배출량 산정ㆍ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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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배출량 산정ㆍ검증 지원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4.02.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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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글로벌뉴스통신]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오는 29일(목)부터 3월 22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동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이하 CBAM: 탄소집약적 제품인 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ㆍ비료ㆍ전력ㆍ수소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일종의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신설됐으며, EU 등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대상 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품목으로, EU에서 제시한 수출 CN코드로 대상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선정기업은 컨설팅 및 검증 비용을 2천만원 이내로 지원받으며, 특히 1:1 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은 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BAM은 유럽 배출권거래제(ET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만큼, 동 사업에서는 EU ETS 적격 검증기관 등을 중소기업과 직접 연계해 중소기업이 CBAM 제도를 접하고 현지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제도 적응에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CBAM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이다.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따라서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2026년 본격 시행에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新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은 ESG 통합 플랫폼(esg.kosmes.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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