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보호, 국세 통계자료공개 강화 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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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 보호, 국세 통계자료공개 강화 법안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4.0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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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학 의원은 4월 9일 “국세청의 예치조사(기업이 보유하는 납세 관련 서류를 국세청이 가져가 보관하여 조사하는 방식의 세무조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영장에 비견됨)와 국회에 제출하는 국세청 통계자료의 공개방식을 개선하는”납세자 권리 보호 및 국세 통계자료 공개 강화 법안(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납세자 권리 보호 및 국세 통계자료 공개 강화 법안’은 납세자의 권리 확대와 국회의 국세청 통제 권한 강화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홍의원이 위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라 할 수 있는 세무조사에 대한 기한을 세금계산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연장기간의 제한 없이도(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3항)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게다가, 세무조사에 수반하여 서류를 가져가 조사하는‘예치조사’에 대한 통계를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 (2012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결과) ③ 또한, 국세청은 국회의원의 통계자료 제출 요구에 제출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관행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조사 제도 개혁안을 포함시켰다. (1)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구체화하고, 세무조사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했다. (2) 세무조사에 수반하는 장부의 일시보관(예치조사)의 절차, 방법 및 이의신청절차를 현재 국세청 훈령(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하던 것을,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상위 법률로 승격시켰다. (3) 이와 함께,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세무조사의 적정성을 감시하기 위해 국세청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권익보호위원회를 법률상 기관인 납세자보호위원회로 격상했다.

 또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감독기구로 시민민원조사관(옴부즈만)제도를 두어 납세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게 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국세청의 국회에 대한 통계제출에 있어서도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필수적으로 통계를 작성해야 하는 정보와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법률에 규정하고, 국회에 대한 통계정보 제공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 자료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했다.

 홍종학 의원은, “최근 들어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위해 국세청의 권한 강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배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권리 강화 없이 국세청의 권한 강화도 없다. 무제한적으로 국세청의 권한만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

  국세청이 무한정으로 시행하는 세무조사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의 국세청에 대한 통제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이 직접 국세청 내부를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어야 하고, 국회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폭넓게 확보해 소득 및 고용지표 개선 등 정책목적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 민주화의 첫 걸음은 조세 민주화이다.”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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