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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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추진
  • 김금만 기자
  • 승인 2024.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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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울산광역시청

[울산=글로벌뉴스통신]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2월 27일 공고하고 2월 29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 지원 규모는 총 1,710대로 승용 900대, 화물 800대, 승합(어린이 통학차량) 10대 등이며 총 380억 원이 투입된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종별 차등 지원된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승용 975만 원 △화물(소형) 1,430만 원 △승합(중형) 6,500만 원이다.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 250만 원 추가,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량을 구매할 경우 국비의 20% 추가, 차상위 이하 계층이면서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의 30%가 추가 지원된다.

또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택배용 전기화물차 구매자의 경우 국비의 10% 추가, 어린이 통학차량용 전기승합차를 구매하는 경우 국비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경유화물차 보유자 중 폐차를 이행(2023년 2월 13일 이후)하고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법인택시 10대를 제외하고는 1대만 구매지원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민간 보급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의 경우 309억 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1,499대, 전기화물차 962대, 어린이통학차량 4대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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