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발의 위헌적 대테러방지법안, 새정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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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발의 위헌적 대테러방지법안, 새정연 반대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3.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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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국정원에 너무 많은 권한 부여”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대태러방지법 법안 발의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귀성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저녁 김영록 대변인(해남군·완도군·진도군)을 통해 새누리당에서 제기 되고 있는 ‘대테러 방지 관련 법안’들의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김영록 수석대변인을 통해 ‘새누리당의 위헌적인 대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당의 입장을 발표했다.

김영록 대변인은 “국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면 현행법과 제도의 틀로도 대테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당의 입장”이라며 “새누리당이 제출한 법안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하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김영록 의원은 나아가 “충분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정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김영록 의원은 나아가 “더욱이 새누리당의 법안은 테러 대책을 세운다는 빌미로 자의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군 병력 동원을 엄격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해, 새누리당에서 제기하려는 대테러방지법안이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소지를 지적했다.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대테러방지법안들이 첫째, ‘국제인권법과 헌법이 보장한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고, 둘째 ‘군병력 동원’ 등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대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같은 입장표명은, 이날 오전 있었던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테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예방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대테러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같은당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등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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