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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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 최희섭 기자
  • 승인 2024.03.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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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오는 4일(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 주관 아래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 주택이 경매·공매되거나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증 상품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돼 있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대상자 범위가 기존 청년 저소득층(19~39세)에서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 시행된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 5백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며,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공동주택과(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부24(www.gov.kr)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개별 통보하며,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신청인 계좌에 이체해준다.

단,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편,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던 자도 소급 지원을 받는다. 소급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주시 공동주택과(☎043-201-251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꼭 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린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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