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글로벌뉴스통신] 조사 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다.
앞서 시는 전기·상수도 사용량, 민원 자료 등을 근거로 약 1,412여 동의 추정 빈집을 1차 선별한 바 있다.청주시는 ‘농촌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월) 밝혔다.
농촌의 고령화, 공동화로 증가하고 있는 방치된 빈집을 파악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번 조사는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진행하며,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빈집 여부 및 등급을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빈집 여부 확인 ▲빈집 관리현황 및 방치 기간 ▲빈집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 현황 ▲소유자의 빈집 활용 의사 등이다.
시는 조사결과를 빈집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동시에‘빈집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조사계획 공고 중이며, 3월 중 조사물량을 확정하고 4월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해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은 관리 소홀로 경관을 저해하고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빈집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관리해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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