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규제특별법 시행 6월 성과와 한계 토론회
상태바
선행교육규제특별법 시행 6월 성과와 한계 토론회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11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작년 3월 제정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을 맞아 특별법 제정 이후 그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교문위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남구)은 11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부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선행교육규제 특별법 시행 6월,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주최하고 교육부ㆍ서울시교육청ㆍ교직원공제회가 함께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에 따른 학교 현장의 변화와 향후 과제, 선행교육규제법의 한계와 추가 입법과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주선 의원은 2015년 국회 교문위 활동의 방향으로 ‘사교육비 10% 절감 위한 정책토론회’를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EBS 시청권과 교육복지 향상,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의 홍선주 연구위원이 학교현장의 변화와 향후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로텍)가 현행 법의 한계와 추가 입법과제에 대해 발제를 한다.

이어 이명호 서울 광남중학교 교장, 조남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 김덕년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 장학사,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송인수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가 학교 현장과 교육청 현장 등에서의 실제 모습을 설명하는 등 토론을 벌인다.

박주선 의원은 “선행교육규제특별법은 법률 이름만으로도 대단히 뜻 깊은 법이요, 중요한 법으로서 우리 사회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공교육 붕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입법의지가 법률 이름에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면서, “입법자의 결단은 단순히 ‘법률 이름’으로만 그쳐서는 안되면, 반드시 그 입법 취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하나의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하여 문제점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정책과제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