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재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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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재기 지원
  • 안청헌 기자
  • 승인 2024.03.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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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시가 고물가ㆍ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연체율 상승 등 경영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총망라한「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위기 소상공인의 금융ㆍ경영지원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공정 경영환경 조성 등에 총 5,441억 6,100만 원을 투입하여 ‘약자와의 동행’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는 ‘소상공인 활력제고’, ‘골목경제 활성화’,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영환경 조성’을 핵심과제로 삼고 17개 세부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목표로 경영ㆍ사회보장ㆍ금융 분야 등 다방면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이번 위기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위기 소상공인 5,400여 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솔루션, 재기 지원 등 ‘종합경영’ 지원사업을 펼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절감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을 총 3천억 원 규모로 신설하여 지원하는 등 특별금융 혜택을 강화한다.

또한 침체된 골목상권을 7곳 선별하여 상권별 특성에 맞는 상권 단위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상권의 개성 있는 테마를 반영한 야간ㆍ먹거리 축제 및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대상 불법,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불공정거래 관련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또, 외국인 간편(QR)결제 서비스 확대로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4.2%에서 1.5%로 낮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발굴, 솔루션 및 재기지원 등 ‘종합경영’ 지원(5,425명, 약 180억)

먼저, 서울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고물가, 고금리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5,400여 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한다.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은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 급감․고금리 대출 증가 등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소상공인 1,300명을 자체적으로 찾아내 경영개선, 대환대출 소개 등 맞춤형 처방을 내리고 개선 이행비용도 업체당 최대 30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또한 ‘사업재기 및 안전한 폐업지원’은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 지속 여부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 2,600명을 공모ㆍ선별하여 전문가의 꼼꼼한 진단을 통해 경영 솔루션을 제공하고 폐업 결정 시 원상 복구비 등 폐업 소요 비용도 최대 30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www.seoulsbdc.or.kr 참조)

이와 함께 개고기 식용 금지 등 대내외 환경변화로 위기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 400명을 별도 선별하여 업종전환 및 안전한 폐업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다시서기 4.0 프로젝트’는 사업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 500명을 공모ㆍ선발하여 1:1 재도전 특화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노무 분야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연계해 맞춤 노무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업 재도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사업 초기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한다.

이외에도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해 온라인 비즈니스에 취약한 중장년층 소상공인 250명을 공모ㆍ선발하여 디지털 활용 교육과 함께 이행 솔루션 비용을 최대 300만 원 실비 지원한다. 또,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375명을 상시 모집하여 법률ㆍ세무ㆍ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1:1 컨설팅을 제공하는 ‘자영업 클리닉’을 운영한다.

한편, 시는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와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장소ㆍ시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소상공인아카데미 누리집(https://edu.seoulsbdc.or.kr)’에서 무료로 공개한다.
 
교육 콘텐츠는 ‘장사에도 오답노트가 필요합니다’ 등 8개 재기 교육 콘텐츠와 ‘라이브커머스 노하우’, ‘지식재산권 바로알기’ 등 180개 성장 교육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중대재해처벌법」전면 시행에 따라 해당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전 문화확산을 위한 특화교육을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위기 소상공인 공제,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지원(35,500명, 약 71억)

먼저,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를 위해 1년간 월 납입금에 더해 2만 원씩 총 24만 원이 지급되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2억 원에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이는 어려운 여건상 노후 준비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폐업에 따른 생계위협 대비에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실업급여, 직업훈련 비용 등 재취업ㆍ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은 대상을 기존 1인 자영업자에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여 5,5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년간 최대 100%를 환급받을 수 있는 등 소상공인 사회보장을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향후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용보험 신청서 양식 통합 및 신청 절차 간소화(근로복지공단 일괄 신청) 등 신청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지속 협의 중이다.

▶위기 취약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등 ‘특별금융’ 혜택 강화(15,000명, 5,000억)

고금리에 신음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저리(약 3.3%)의 대환대출 자금인 ‘희망동행자금’ 3천억 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애환을 신속히 덜어주고자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대환대출 ‘희망동행자금’은 이자차액 보전(2.0%)뿐만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1.4%)와 보증료(1%)도 면제하여 3천3백만 원(평균 대출금)을 대출받은 기업의 경우 약 300만 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해 주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동행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대환해 주는 대출로 대환대출 수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하반기 추가 재원 마련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대환대출 외에도 저소득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850억 원, 저신용ㆍ고금리 소상공인을 위한 ‘포용금융자금’ 900억 원, 실패를 거울삼아 다시 도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재기지원자금’ 150억 원, 사회‧자연재해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재해지원자금’ 100억 원 등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혜택을 확충하여 시행한다.

▶위기 침체된 골목․지역상권 활력 추진 ‘골목ㆍ전통시장’ 활성화(236개소, 약 187억)

서울시는 다양한 이유로 침체된 골목상권이 과거의 활기찬 골목상권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침체 골목상권 7곳을 선별하여 상권별 특성에 맞춘 상권 단위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상인ㆍ주민ㆍ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재기 가능한 골목상권을 선정하여 경영 컨설팅 등 상인들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상권 특성에 맞는 마케팅 지원 등 상권 단위 패키지를 지원하여 활기를 되찾아 줄 계획이다.

또한,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상권 16개소를 대상으로 계절ㆍ지역ㆍ시장특성 등 지역 상권의 개성 있는 테마를 반영해 야간‧먹거리 축제 및 야시장 운영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근 지역축제와 연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먹거리 상품 및 체험행사를 개발하여 신규 고객 유치 및 판로개척 등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민들이 다시 찾는 시장,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전선 정비 등 ‘전통시장 화재예방 지원’으로 화재 예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52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확충 및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16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노후 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화재공제보험 가입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지원한다.

▶위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불법, 갑질행위’ 근절

서울시는 경영상 비용 부담으로 크게 작용하는 임대료 등에 의해 임대인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가 임차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담 및 분쟁조정 기능을 적극 가동하여 신속히 분쟁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호사ㆍ공인중개사ㆍ감평사 등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찾아가는 현장 조정기능을 상시 운영하고, 연간 1만 건 이상 상담하고 있는 ‘상대임대차 상담(실)’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ㆍ중립성을 갖춘 위원회가 임대인ㆍ임차인 간 알선 및 조정을 통해 타협을 유도하는 동시에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하여 신속한 임대차 분쟁 해결, 연평균 170건 개최하고, (상가임대차 상담실 운영) 상가임대차 분쟁 전반에 대한 실질적 상담 및 지식 전달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예방ㆍ완화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지식을 제공, 연평균 14,000건 수행한다.

또한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점주에게 동의받지 않고 진행하는 광고ㆍ판촉 행사 및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는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온 가맹사업법상 권한을 적극 활용하여 프랜차이즈 소상공인 점주들을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그동안 문제가 된 가맹본사의 임의적 필수품목 설정과 변경을 제한하는 등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가맹본사에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이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거래조건을 소상공인 점주와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 가맹사업법령 개정에 따른 소상공인 점주 보호 방안이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개별 가맹점에서는 4.2%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울표준QR」과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사용하는 결제 앱을 연동하여 카드 결제 수수료를 현재 4.2%에서 1.5%로 낮춰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에는 결제 편의성을 제공한다.[서울표준QR 결제사 : WechatPay·UnionPay·AliPay(중국), AliPayHK(홍콩), TNGD(말레이시아), TrueMoney(태국), HelloMoney(필리핀), OCBC(싱가포르), Mpay(마카오) Hipay(몽골)]

송호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우리는 현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고금리ㆍ고물가의 어려운 국내 여건 속에서 다시 경제활력을 되찾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대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도시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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