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단통법 폐지,단말기 자급제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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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단통법 폐지,단말기 자급제법률안’ 발의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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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가계 이동통신 부담금 1위국. 담합행위 근절을 제도개선이 필요한 때
   
▲ (사진제공:전병헌 의원실) 전병헌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12일(목) 단말기 시장 경쟁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하는 ‘단통법 폐지 및 단말기 완전자급제’ 내용을 담은『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전병헌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지난 20년 간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가 결합판매 되면서 굳어진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담합행위를 통해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제도적 변화는 불가피하다”면서 “이러한 담합적 결합판매의 부작용으로 한국은 OECD 이동통신 가계통신비 부담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단말기 유통시장 혁신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의 가격 담합을 막고, 단말기 시장 경쟁 촉진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 가계통신비 지출액(유선, 이동통신, 인터넷)이 월간 148.39달러로 일본(160.52달러), 미국(153.13달러)에 이어 3번째로 높았으며, 특히 이동통신 월간 부담비용은 115.5달러로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V판매와 완전히 분리된 유료방송서비스의 경우 월간 평균 부담금액이 10.75달러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향후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판매 분리를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는 ‘단말기 마케팅’이 아니라 서비스 및 가격 인하 경쟁을, 단말기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는 시장으로 유도함으로서 경쟁을 활성화 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 나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 판단되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며, 이러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분리는 ‘알뜰폰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의 경우 시행과정에서 오히려 소비자 차별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원천적으로 단말기와 이동통신서비스 결합판매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킨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자급제 논의를 위해서는 단통법 폐지가 전제 될 수밖에 없음으로 폐지 조항을 담게 되었다.

전병헌 의원은 그동안 줄곧 이통사의 단말기와 서비스 결합판매의 문제점, 보조금 차별 지급의 문제점 및 과도한 통신비 부담 문제를 지적해 오면서 그 개선방안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도입을 제시하였다. 

지난 1월 26일 민주정책연구원 중심으로 개최한 ‘소비자가 더 좋아하는 경쟁촉진3법 토론회’에서 개정안 전문을 공개한 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한국의 새로운 통신시장 혁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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