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인천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요구
상태바
홍영표, 인천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요구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3.15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새로운미래 홍영표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새로운미래 홍영표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갈산·부평·부개·삼산 지역

15일(금),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구을, 새로운미래)이 인천광역시에 ‘부평구 갈산·부평·부개·삼산동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및 그 시행령의 적용을 요구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정부는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는 등 막바지 작업 중이다. 해당 법령은 노후 계획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를 위해 여야 합의로 추진된 법안으로서 택지개발사업 등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단독 또는 인·연접하여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 대해 적용이 가능(시행령 제정안 확정 전제)하다.

현재 인천시 부평구 관내에서는 지난 1989년 준공된 부평택지가 약 10만 제곱미터, 1992년 준공된 갈산택지가 약 55만 제곱미터, 1999년 준공된 부개택지가 약 60만 제곱미터로서 인·연접하여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20년 이상인 지역으로 분류돼 법령 적용이 가능하다. 2006년 준공된 삼산1택지는 약 119만 제곱미터로서 2026년부터 단독으로 법령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기본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시행 예정인 법령은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 수립, ▲광역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의 지정, ▲개별 법령에 따른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 시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평구 갈산·부평·부개·삼산동에서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발주할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정비 계획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인천광역시장에게 “부평구 갈산, 부평, 부개, 삼산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도지구 등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잠재돼 있다. 최근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상황,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이미 높게 형성된 용적률로 인한 추가 분담금 우려 등으로 인해 사업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홍영표 의원은,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갈산·부평·부개·삼산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인천시청, 부평구청,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향후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등도 병행하여, 사업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