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ㆍ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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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ㆍ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4.03.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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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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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상한 금액을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함으로써 물가수준에 맞는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의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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