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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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4.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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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산진경찰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설명회
(사진제공:부산진경찰서)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설명회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부산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이 마무리됐다고 19일(금) 밝혔다.

해당 조례는 작년 4월 시행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문 현행화에 더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례는 자율방범대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에 없던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협력체계 구축)을 신설하여 지자체와 경찰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8일에는 각 자율방범대장과 함께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운영 지원에 관한 안내와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태경 서장은 “현재 부산진구에는 187명의 자율방범대원이 범죄취약지역 순찰활동 및 청소년선도 등 범죄예방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으로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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