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단독,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상태바
野단독,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의결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4.23 2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야당이 23일(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야당이 23일(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야당이 23일(화)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백혜련)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각각 총투표수 15표 중 찬성 15표로 의결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여당 간사 강민국 의원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홀로 참석했다가 의사진행발언 후 퇴장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면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산하 기관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임말희 기자)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산하 기관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들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본회의로 직회부 할 수 있다. 현재 정무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과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6명으로 총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골자로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