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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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대상자 요건 완화
  • 최희섭 기자
  • 승인 2024.04.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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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오는 5월부터 추진 예정인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요건을 기존 계획보다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대상자 요건 중 ‘청주시 3개월 거주’ 요건을 삭제하며, 출생신고를 청주에 해야 하던 것에서 충청북도 내에 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고 충청북도 내 출생 신고한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가 된다.

대상자에게는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산후조리원 이용, 의약품·건강식품 구입,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이 지원된다.

단태아는 50만원, 다태아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상당보건소 ☎043-201-4831, 서원보건소 ☎043-201-3270,3272, 흥덕보건소 ☎043-201-3365, 청원보건소 ☎043-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기준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산모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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