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준 부산시의원, 임산부 산후 우울증 극복 위해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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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준 부산시의원, 임산부 산후 우울증 극복 위해 조례 개정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4.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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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송현준 의원(국민의힘, 강서구2)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송현준 의원(국민의힘, 강서구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송현준 의원(국민의힘, 강서구2)은 임산부 산후우울증을 검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제32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데 발의하였다고 24일(수) 밝혔다.

임산부 우울증은 출산 후 산모에게 나타나는 기분 장애 또는 우울증으로 출산 후 4주 사이에 심해지는 우울감과 이로 인한 증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 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산부 중 57%가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였다고 나타난다. 이는 더 이상 임산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산 시대에 우리 모두가 나서서 함께 해결 해야 할 사회문제로 보인다.

송 의원은 “우울증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임산부 두명 중 한명이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이는 출산을 결정하는데 있어 어려움 중 하나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이 번 조례 개정이 출산을 계획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길 바라며 자녀를 낳고 가정 만들어가는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하였다.

송현준 의원은 “이번에 개정한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에는 출산 후 우울증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다태아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 다태아 출산 가정께 격려와 자긍심을 갖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발의한 언급 하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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