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차량 보험사기 피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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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차량 보험사기 피의자 2명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4.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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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부산경찰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경찰청(청장 우철문)에서는 진로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보험사기 범행을 일삼아 오다 경찰관 등을 수회 고소하며 수사를 방해 · 괴롭혀 온 피의자 A와 B를 각각 구속했다고 29일(월) 밝혔다.

피의자 A(남, 55세)는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무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4천5백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 차량(24톤 탱크로리)을 총 32회에 걸쳐 8,000Km를 운전한 혐의로 구속 송치(’24. 4. 23.)되었다.

A씨는 ’19. 11. 경부고속도로 합류지점에서 진로를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대 차량을 뒤 따라 가다가, 진로변경하는 순간 가속하여 고의로 충격하고도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20. 1. 금정구 00동에서도 동일한 범행으로 보험금을 노렸다. ’22. 4. 해운대 00동에서는 맞은편 도로 상대방 차량을 가로막아 세워 시비 중에 상대 차량 바퀴에 발이 역과 된 사실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었다며 치료비 등 보험금을 노렸으나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보험사기를 입증하였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위험물(포르말린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20. 금정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A씨의 보복운전으로 송치한 00서 조사관을 비롯하여 기소한 검사, 판사(벌금형 판결)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하였다.

본 사건(보험사기 및 보복운전 등)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과 참여 수사관 2명을 직권남용 등으로 각각 고소하고, 그 고소 건을 담당한 00서 지능팀 수사관을 직무유기로 고소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호송 시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다며 담당 수사관 외 2명을 살인미수로 고소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경찰관 등을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방해해왔다.

피의자 B(남, 62세)는 장기로 차량을 렌트한 후 그 차량을 이용,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변경 한 차량 때문에 급제동하여 비접촉 사고로 다쳤는데 구호조치 없이 도주를 하였다고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3년간 52회에 걸쳐 2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송치(’24. 1. 15) 되었다.

피의자는 목발, 목보호대를 한 채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고, 진로변경하는 차량이 위협적이었음을 부각시키기 위해 영상을 확대하여 촬영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일삼아왔고, 또한 뺑소니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뺑소니로 사고 접수하여 상대 운전자들을 무고하고,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본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권리행사방해, 강요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는 등 총 75회에 걸쳐 대검찰청 등 수사관서에 고소 · 진정하며 무고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진로변경 또는 차로를 약간 넘어 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 중이며, 또한 공권력을 조롱하며 고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악행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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