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아이돌 가수 구하라씨는 안타깝게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났다. 구하라 씨는 약 백오십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9살 때, 구하라 씨를 할머니 손에 맡기고 어린 구하라를 돌보지 않았던 엄마가 그 재산 반이 자기 소유라며 변호사를 대동하고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민법(상속법)은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그 반을 가져갈 수 있게 돼 있다. 그 아이를 어릴 때 버리고 간 생모에게 그럴 자격이 없다고 국민들은 분노했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구하라법> 발의 후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그리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와의 수차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5일“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서 의원은 지난 3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를 조속히 열어 <구하라법>을 심사할 것을 촉구했고, 7일 법안소위가 개의돼 마침내 <구하라법>이 통과된 것이다. 2020년 6월 대표 발의 후 법안 통과까지 꼬박 4년이 걸렸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이 통과돼 그동안 가슴 아파했던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군인 구하라법>과 <선원 구하라법>은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학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구하라법이 통과돼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그런데, 법안소위 의결 과정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2026년 1월 1일’로 바꿔 버렸다. 바로 시행하면 될 것을 그렇게 오랫동안 시행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구하라법> 시행 시기를 1년 반이나 뒤로 미루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구하라법>이 시행되기를 바라고 있는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하라법' 통과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의결 해야 한다"면서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덜 나오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 그것이 국민 명령”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