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자립준비 청년 대상 주택 임대차보호법 교육
상태바
부산 해운대구, 자립준비 청년 대상 주택 임대차보호법 교육
  • 주영곤 기자
  • 승인 2024.05.10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해운대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해운대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금) 밝혔다.

자립준비 청년은 아동 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18세(필요시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되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최근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등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가운데, 특히 정서적‧경제적 지지체계가 미약한 자립준비 청년의 경우 퇴소 직후 사회 적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주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졌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한 중개 실무 전문가와 함께 1:1 맞춤형 교육으로 직접 아동복지시설로 찾아가 눈높이에 맞춰 임대차계약 시 주의 사항과 실제 등기부등본을 보며 어려운 법률용어를 파악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나와 자신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자립준비 청년들은 처음 들어보는 부동산 용어가 낯설지만 눈을 반짝이며 이야기에 집중했으며, 강사의 질의에 응답하는 등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했다.

해운대구는 자립준비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2024년 7월부터는 매월 자립수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경제적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립준비 청년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해운대구는 앞으로도 자립지원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