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의회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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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의회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5.03.3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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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서초구의회 전자회의록 상 개인정보노출 방지

[서초=글로벌뉴스통신] 서울 서초구의회(의장 최병홍)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은 여론과 인터넷 환경 변화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여 2015년 3월 27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정보화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과 관련 언론보도 등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원인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식이 높지 않아 홈페이지에 무의식적으로 올린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악용되어 개인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등 경제적 손실까지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서초구의회에서는 누구나 필요한 내용을 빠르고 쉽게 검색․활용 할 수 있는 전자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공개회의 과정에서 일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발언 시 마스킹 처리토록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침해예방을 위해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의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다만, 영구보존 되는 회의록에는 그대로 기재하여 책자형으로 제작, 별도로 보관한다.

특히 손해배상과 구상금 청구 등 구민들의 재산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개인 간 소송이 줄을 잇는 가운데 의회 회의 중 의원 등의 발언을 통한 언급으로 잦은 노출이 불가피한 일반인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서초구의회는 회의록규정 개정 이전부터 소송관련 민감한 사안에 대한 안건 심사 시 소송당사자인 일반인의 성명과 재산물건에 대한 발언내용 중 개인의 성명에 마스킹처리 하여 홈페이지 회의록에 게재하였으며, 회의 중 전직구의원이나 전직공무원의 실명 거론 시에도 사생활보호를 위하여 마스킹 처리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의회차원의 향후 개인정보로 인한 문제 및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자세로 타 지방의회에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전부개정취지는 종전 책자회의록 작성체계 위주로 구성된 규정을 전자회의록시스템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신속한 회의록 제공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서초구의회 회의규칙과 부합하지 않은 조항들을 재정비해 회의록 작성에 일관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했다.

서초구의회 관계자는“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에 개인정보보호관련 회의록에 대한 전국 통일 기준 마련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법령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병홍 의장은 “구의회가 조례 중 법령근거 등이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규정이 있다면 이를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도 서둘러 개인정보보호에 앞장 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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