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건보료 분납 가능케 해 부담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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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건보료 분납 가능케 해 부담 완화할 것”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03.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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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 변동 즉시 보험료도 변동”

   
▲ (사진:글로벌뉴스통신 박귀성 기자)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의장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귀성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는 31일(화)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주재로 건강보험료 정산 개선 등 복지위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등 현안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중점 법안에 대해 상호 협의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명수 제5정조위원장 겸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문정림, 김기선 당 소속 보건복지위 위원 등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옥주 차관 등 관련 국실장이 참석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국민들에게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케 하여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 같은 인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건강보험료 정산 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집중 논의했다.

이날 협의된 건강보험료 정산 관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당정은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를 개선해 한꺼번에 내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내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를 당월 보수에 대한 부과 방식으로 의무화.
둘째, 당원 보수변경 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내년 4월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12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확대.
셋째, 금년 4월에 정산되어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해서는 신청에 의해 6월부터 10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이 내용이다.

또한 새누리당과 정부는 어린이집 CCTV설치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경제활성화법의 일환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에 대해 당과 정부가 협의했다”며 “그 동안은 전년도 건강보험료 정산 차액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마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처럼 오해 주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이날 주요 회의 논제에 대해 설명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덧붙여 “이와 같은 건강보험료 납부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정산액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수 변동 즉시 보험료가 변동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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