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 의원, '북한인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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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북한인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7.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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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박충권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박충권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9일(금) 매년 북한인권 교육주간을 지정해 북한주민들이 겪는 열악한 인권침해 실상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북한인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북한주민의 참혹한 인권침해 사례와 실상을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알리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북한인권 교육주간을 지정하는 내용이 해당 법안의 골자다.

인간으로서 인권, 생명의 존엄성, 자유는 가장 고유하고 본질적인 가치이나 최근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 속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중학생 30여명을 공개처형 하는 등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지금도 끊임 없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생존을 위해 개인, 가족 등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국제무대를 통해 증언한 북한주민 인권침해 사례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됐다. 또한 통일부가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도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반면 북한인권 실상이 담긴 보고서와 기록물은 있으나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한계가 있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할 필요성이 있다. 

박충권 의원은 “북한정권이 주민들에게 가하는 인권 탄압은 현대판 홀로코스트와도 같다”며 “이런 끔찍한 상황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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