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진 부산 사상구의원,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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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진 부산 사상구의원,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조례’ 통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4.07.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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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황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황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사상구의회 황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조례'가 지난달 12일 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22일(월) 밝혔다.

황 의원은 앞서 5월 23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평생 교육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생각하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평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장애인이 평생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 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유관 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 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등 6개의 항목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다.

황수진 의원은 “작년 11월에도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부산광역시 사상구 장애인 범죄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고, ‘우리 사상구가 장애인을 더욱 포용하고 존중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장애인 평생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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