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어시장-마산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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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마산어시장-마산 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 주영곤 기자
  • 승인 2024.07.2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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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
(사진제공: 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청

[창원=글로벌뉴스통신]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상반기에 이어 마산어시장과 마산 수산시장에서 8월3일부터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월)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창원시는 국비 1억7천만 원의 환급금을 지원받아 전통시장에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하면 환급해 주는 행사로,

수산물을 사는 소비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 진행 기간 중 8월 4일(일요일)은 환급행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환급금액은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로 △3만4,000원 이상~6만7,000원 미만은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한편 정규용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로 마산롯데백화점 폐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시장과 마산수산시장의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민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상인회와 협조하여 행사장을 지도 관리하는 한편 부정 환급이 없도록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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