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등 회원가입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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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등 회원가입 유의
  • 김용수 기자
  • 승인 2024.07.3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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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제천시청 전경 (8)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제천시청 전경 

[제천=글로벌뉴스통신]제천시 前 행운예식장 건물(명동 166-6번지 일원)에서 지난 26일부터 시행사 ㈜도원주택산업이 주택홍보관을 개관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회원(출자자, 투자자, 예비임차인 등 유사한 형태 포함)을 모집 중에 있다.

제천시 봉양읍 주포리 239번지 일원을 대상지로 홍보하고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이다.

통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소비자가 10년 이상 살아보고 분양전환을 결정할 수 있어, 세전 혜택과 낮은 분양가 등의 혜택으로 소비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나 사업 불확실성과 투자금(매매예약금 등 유사한 형태 포함) 등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천시에서는 제천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를 공지사항을 통해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회원모집 관련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하였고, 게시된 주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원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자의 자체사업계획(안)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확정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이 아님을 밝혔다.(단,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득함)

둘째, 투자자, 출자자 등 회원을 모집하는 단계로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 승인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신고 사항이 아니라, 현재 홍보 중인 사항은 회원(투자자 또는 예비임차인)을 모집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회원가입 시 내는 출자금(가입금, 계약금) 등은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권 등이 인정되지 않아서 출자금(가입금, 계약금) 등의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음에 주의를 당부하였다.

최근 인천, 울산, 용인, 가평,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前, 회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의 제한을 받지 않아 행정기관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에 각 지자체에서는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악화로 민간기업의 부도 위험시 대규모 투자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가입계약서 및 규약 등 회원 가입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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