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소희 의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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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소희 의원,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7.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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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 환노위)이 30일(화)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및 당 기후특위 의원 전원을 비롯, 국민의힘 국회의원 5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들이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함께 당부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청년들은 “지금은 우리가 행동할 때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보전에 힘써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기후 상설위원회를 설립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 제안을 통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미래 산업 발전 속도에 비해 미비한 대한민국의 기후 위기 대응 방식은 우리 미래 세대의 생존권 또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 세대의 예견된 두려움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을 위해 기후특위를 입법권과 심의권을 가진 상설위원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피켓을 통해 ‘기후위기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가장 시급한 기후특위 상설화 빠르게 추진하라"면서 "높은 기온, 높은 물가 둘 다 해결하려면 기후특위 반드시 필요하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죽고 사는 문제로, 기후위기 대책 안 세울거냐"라고 호소했다.

제 21 대 국회를 비롯해 과거에도 국회에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의 한계로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 

이에 단순한 자문기구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안 및 예산 심사권이 부여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의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 제 22 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었다.

문제는 이에 어느 정도의 법안 및 예산 심의권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인데 이는 기존 상임위원회와의 권한 배분 및 조정이 필요하다. 기후특위에 과도한 법안 및 예산 심사 권한을 부여할 경우, 국회 다른 상임위원회와 권한 충돌 및 심사의 비효율 증대, 정부부처의 업무 통합성 및 연속성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 심의가 가능하도록 적정한 수준의 합리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정한 권한 부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9일 국회에서 “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 , 제대로 합시다 ” 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국민의힘 기후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소희 국회의원 주도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강화, 저탄소 전환 촉진, 기후산업 및 녹색금융 성장 지원, 생활 속 탄소감축 실천 등 기후미래 공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강화 방안으로 ‘제 22 대 국회의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약속한 바 있다.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 관련 두 개의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 및 결산의 예비심사를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을 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했다. 이는 과도한 심의 권한 부여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기후특위 상설화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이다.

김소희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특히 청년 미래 세대 뿐만 아니라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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