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글로벌뉴스통신]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이하 ‘G-PASS 기업’) 지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G-PASS 신청기업에 현장방문하여 생산설비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인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모든 G-PASS 기업을 A,B,C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등급심사를 개선하여 기업 부담을 줄여 해외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원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 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9월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시 재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조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우대하기로 했다.최근 1년간 교육 이수 횟수를 기준으로, 3~5회시1점, 6~9회시2점, 10회 이상시 3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규정은 조달청과 해외조달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간 G-PASS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