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29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업체를 통한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고등교육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수능 출제에 참여한 현직교사가 출제 사실을 활용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을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교육부가 현직 교사 4인을 고소하고 22인을 수사 의뢰한 사건이 있었다. 이후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 수사로 현직 교원(범행 후 퇴직자 포함) 46명이 문항판매(청탁금지법위반), 문제유출(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현재까지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처럼 수능 출제 참여자와 사교육업체 간 이권 카르텔의 실체가 밝혀져 사회적으로는 큰 혼란이 발생하고 수능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 그 신뢰 회복을 위한 실효적인 후속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능 출제 참여자의 출제 전·후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정성국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수능 출제 참여자가 출제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의 금전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세정보 확인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 참여 이후 3년 간은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나아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카르텔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능시험 全 단계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수능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꼼꼼히 챙기겠다”며 법률 개정의 소회를 밝혔다.